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매기는 세금이 일부 내려갑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주류 과세기준액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국산 주류는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 판매 이윤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 비용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세금 산정 방식이 소주 등 저가의 국산 주류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만큼이 차감되도록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 판매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한 가격을 차감한 뒤 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연내 입법과 국세청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주 #술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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