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작성 : 2024-01-16 14:52:44
산업부, 생활비 부담 완화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전기·가스 안전관리, 유통질서, 물가안정 대책 마련
▲자료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2024.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 원), 등유바우처
(31→64.1만 원), 연탄 쿠폰(47.2→54.6만 원)의 단가를 상향·지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024.3월까지 최대 59.2만 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를 1.22일부터 2.12일까지 집중 실시합니다.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1.18일부터 2.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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