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 수급 기획조사 결과
가짜 근로자·명의 대여·체임뻥튀기 등
부정 수급자 461명 22억 2천만 원 적발
적발 액수 4.7배..인원수 3.7배 증가
편취 등 죄질 불량한 사업주 2명 구속
가짜 근로자·명의 대여·체임뻥튀기 등
부정 수급자 461명 22억 2천만 원 적발
적발 액수 4.7배..인원수 3.7배 증가
편취 등 죄질 불량한 사업주 2명 구속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서로 짜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부 가로채거나 돌려받아 공사비로 쓰는 등 나랏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20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해 허위근로자를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 2백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한 것입니다.
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32명, 1억 8,600만 원)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사례도 있었습니다.
'체불임금 부풀리기'로 과다 지급받은 만큼 돌려받아 보험료 등을 낸 사업주도 적발됐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 1억 5,600만 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아 4대 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과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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