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사립 중등교원 위탁채용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사학법인, "위탁채용 인센티브는 사실상 불이익 주겠다는 것" 반발
광주지역 사립학교 중등교원을 교육청이 위탁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김영남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사립학교 중등교원 채용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채용정보 공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을 대신해 교원 임용 숫자와 등급, 기간, 임용자격, 공개전형 과정 결과,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논란과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원 위탁 전형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해 사실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수차례 부결됐던 사립 교원 위탁채용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임용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립학교 재단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위탁 전형은 단순 권고사항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조례안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법인들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교원 임용에 시교육청이 개입하겠다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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