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조례가 처음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사후평가를 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인화, 김민종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정책 및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사후평가 대상은
학생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이나
50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교육청에 속한 조례 등으로
광주시교육감은 1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년마다 사후평가를 실시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랭킹뉴스
2026-01-28 23:10
경기 양주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아들 유력 용의자로 체포
2026-01-28 18:04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즉각 항소키로…"법리·상식적 납득 어려워"
2026-01-28 16:43
동급생을 이발기로 폭행하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으로 600만 원 뜯어낸 '무서운' 10대들, 결국 실형
2026-01-28 14:49
'등하교 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 징역 8개월 선고...할 말 없느냐 묻자 "없습니다요"
2026-01-28 11:27
압수물 '비트코인 400억' 분실한 광주지검...압수물 담당자들 감찰 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