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실시

작성 : 2013-11-11 20:50:50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는 처음이자, 전국에서는
5번째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로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서 군수는 직을 잃게 되는데
소환투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군선관위는
오는 14일 선거관리위윈회를 열고
서기동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군수 직무는 정지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다음달 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G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전화인터뷰-서용호/구례군선관위 관리계장"주민소환투표 발의가 된 때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을 주민소환투표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한다면 12월 4일쯤이."

서 군수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2월 소환투표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 군의 무죄판결과
주민소환투표를 별개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여부를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주민소환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서 군수측은
주민소환투표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나온 만큼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 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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