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이식 화순군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홍 군수가 증인들의 증언을 왜곡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6백만 원, 추징금 8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홍 군수는 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과 지난해 4월 화순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쯤 업자 등으로부터 8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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