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 흉기 난동 1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작성 : 2013-12-02 07:30:50
부모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10대에 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해의 고의가 강했고 범행도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군은 평소 자신의 부모를 무시한다며 지난 3월 작은아버지의 집에 침입한 뒤 잠을 자던 친척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작은아버지를 살해하고 조부모 등 친척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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