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지입제로 확인된 35대의
택시면허를 무더기로 취소했습니다.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하지만
업계의 불만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무안군은 지난달 27일
지입택시로 확인돼
면허가 취소된 35대의 번호판을
자진 반납하도록 하고,
대당 180만원의 유가보조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택시회사들이 무안군의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고영의/무안군청 교통행정담당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택시업계는
무안군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80대중 35대의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택시업계가 고사 위기를 맞고,
기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택시 감축으로
서민들의 불편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택시업계 관계자/회사 택시들이 없어지면 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없어지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도 있습니다.
무안군은 업계의 사정은 딱하지만
법률을 어길 수 없다며
필요하면 증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행정조치된 업체는
2년간 증차 배정을 받을 수 없어
구제받기 어렵다며
번호판 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 요구로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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