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무기계약 근로자 60명 호봉제 전환

작성 : 2013-12-12 20:50:50
장성군이 무기계약 근로자 60명을
호봉제로 전환합니다.

장성군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행정 사무보조와 청사시설 관리,
가로등 보수 등에서 일하는
무기 계약 근로자 60명의 보수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합니다.

이에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속연수가
올라가는 만큼 급여가 인상되게 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