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소제기를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김일태 영암군수가 성추행 등의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에 대해 지역 신문기자
홍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사전 공모혐의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역 신문기자인 홍 씨 등
3명이 주민들을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이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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