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감직은
교육 이념을 실현해야 하는 자리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혐의의 대상이 된 돈은 차용증을 남기고 빌렸거나 공식절차를 거쳐 지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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