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장애수당 1억4천여만 원을
부당집행했다가 안전행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안행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라남도는,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자는 통상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지급수당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재판정 없이 장애수당 1억4천300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행부는 장애인들에 대해 재판정한 뒤
부당 지출한 국고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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