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 택시조합 전 간부 실형

작성 : 2014-01-20 07:30:50
세금환급금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조합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개인택시조합 간부로 재직하면서 세금환급금과 개발부담금 등 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와 공모해 공금횡령에 가담한 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60살 최 모 씨와 광주 북구청 공무원 54살 장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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