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도 내란음모 해당" 검찰 비판

작성 : 2014-02-11 20:50:50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이석기 의원
재판부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을 맡은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폭력시위
조장과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서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의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독재정권의 역사인식에 갇힌 검찰의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관련자들을
조치하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통합진보당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로 결론났다며 확정판결까지 뒤집는 검찰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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