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입식 자제 당부

작성 : 2014-02-22 07:30:50
전라남도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반경
10km 이내에서 닭과 오리등을 팔거나 사는 일을 자제해 줄 것을 공급업자들과
농가에게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5건의 조류 독감 중
4건이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 농장의 소독과 종오리
공급시기 조절이 독감 확산 방지에
중요하다고 보고 조류독감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공급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독감 발생지역 등에 새로 입식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며 협조한 농가 등에 대해
차후에 1-3%의 낮은 금리로 입식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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