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금 유용 혐의로 감찰 받아

작성 : 2014-03-14 20:50:50

현직 경찰관이 수백만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민원인들이 낸 수입증지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쓴 뒤 하루나 이틀이 지나 채워넣는 방법으로 200-3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42살 A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하고 사직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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