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작성 : 2014-03-15 07:30:50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청 전 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거나 민주당 경선을 위해 당원모집을 한 혐의로 광주시청 준국장급 고위공무원과 전직 사무관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달 광주시 선관위는 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업적 등을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광주시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2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달 13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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