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10여 명에게 화장품을 제공한 광역의원 입지자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담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1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만 2천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도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선거 기간 전에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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