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변인, 구속적부심 청구

작성 : 2014-03-22 20:50:50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대변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시청 유 모 대변인의 변호인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실에 대해 유씨가 시인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만큼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24시간 이내 유씨에 대한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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