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노역형 집행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강제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어젯밤 늦게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돕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어젯밤 9시쯤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허 전 회장은 호송차를 타고 광주교도소로 이동한 뒤 귀가했습니다.
검찰이 일당 5억원 짜리 노역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강제 집행 절차를 밟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은 법리 검토 결과 형 집행정지 사유 가운데 임의적 형집행 정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광주지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형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함께 벌금 납부를 못할 경우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을 선고 받았던 허 전 회장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도피했습니다.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에서 황제노역을 시작한 허 전 회장은 어제까지 벌써 30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았습니다.
황제노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뒤늦게 벌금형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전화인터뷰-김경진 변호사/그냥 과거 관행대로 환형유치 처분을 했다가. 사회여론이 워낙 빗발치다 보니까 벌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하다 이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죠
노역 중단과 별도로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과 그 인척들이 관련된 120억원대 공사비 미지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160억 원의 체납 세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광주에 있는 허재호 전 회장의 부동산 등 10여 건을 압류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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