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대주피오레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도처리가 된 대주건설과 체결한 잔금계약 때문에 수년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경영난에 빠진 대주건설을 살리기 위해 잔금 7백억 원을 미리 지급한 게 화근이 됐는데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분양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도난 대주건설이 지은 순천시 용당동의 피오레아파트입니다.
김광호 씨는 1억 8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입주 5년이 된 지금까지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 직전 대주건설에 치른 잔금 1억 원을
나머지 공사를 맡은 대한주택보증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소유권을 놓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광호/순천 대주피오레 입주자대표회장
이처럼 잔금을 두 번 치를 처지에 놓인
입주민은 모두 950명.
금액이 무려 7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입주민들이
약관을 어긴 채 잔금을 준공 전에 치르고
지정계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대주건설에 낸 잔금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입주민과 대주건설 사이의 잔금계약은 상호 이익에 따라 임의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증대상에서도 제외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싱크-대한주택보증 관계자/"제가 전임담당이고 그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설계대로 건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준공승인은 받지 못하고 현재 임시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스탠드업-박승현
입주민들은 대주건설에 의해 입주사기를
당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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