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단 자택에만 머물고,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혈동 외에는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고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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