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손님으로 착각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알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대가로 14만 원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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