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경 VTS사업에 기준 미달 제품이 선정되고 그 과정에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경이 기준 미달 장비에 대해 조달청에 부적합 통보를 하고 문제가 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멈추는 등 사업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준 미달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레이더 수신기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VHF 송수신기, 레이더 안테나 등 세 가집니다.
해경이 이 가운데 기준 미달이 인정된 '다이나믹 레인지 부분'에 대해 조달청에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1)
1위 컨소시엄이 제안한 제품 성능은 120db 이상으로 해경 기준인 125db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경은 기준 미달 의혹이 있는 VHF 송수신기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 싱크 : 해경 관계자
- "공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공인 기관한테 확인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레이더 안테나 부분에 대해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상황.
(CG2)
1위 업체 제품이 수치상 규격은 만족한다며 문제가 되는 최대보존풍속 부분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1위 컨소시엄의 제품은 파손에 취약하고천막을 씌워 사용하는 등 우리나라 VTS에서는 운용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싱크 : 레이더 장비 업체 관계자
- "새것 해가지고 몇 년 안 돼도 깨지고 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씌우고 하는 거죠"
논란 속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이어가던 해경은 결국 협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필수 장비인 VHF 등에서도 기준 미달이 최종 확인되면 1위 컨소시엄이 허위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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