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2일 새벽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한 모텔은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7년 영업을 시작해 현행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2일 새벽 방화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모텔.
화재 당시 경보기가 작동했고 불도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 싱크 : 국종균/광주 북부소방서 팀장
-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됐고 자동 화재탐지 설비가(작동을)"
5층 건물인 이 모텔이 영업을 시작한 1997년 당시엔 11층 이상 숙박업소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CG1)
바뀐 설치 기준을 적용해도 이 모텔은 층별면적이 기준인 1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CG2)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옥내 소화전 설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역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완강기도 준공 당시 법에 따라 객실별이 아닌 층별로 한 대 씩만 설치돼 있는 탓에 여성 투숙객이 4층에서 뛰어내리는 등 대피도 어려웠습니다.
(CG3)
최근 5년 동안 광주ㆍ전남에선 140건에 달하는 숙박업소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숙박업소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화재로 소방법 사각지대에 놓인 업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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