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은 본사 뿐만 아니라 납품처인 마트에서도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제때 못 받는 것은 물론, 아예 떼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년 전 대리점에게 갑질하다 대국민 사과를 한 남양유업 사태는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역 식자재 마트에 식품을 납품하는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달 광주의 한 마트로부터 점주가 바뀌었으니 밀린 물건값 천만원도 새 주인에게 넘어간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바뀐 마트를 찾았지만 미수금은 전 주인 몫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피해 대리점 주인
- "갑자기 사업자가 변경됐다고 하고 미수금도 다른 인수 받은 사업자한테 넘어가 줘야 되는데"
또 다른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 모 씨도 똑같은 방식으로 6백만원을 떼였습니다.
▶ 싱크 : 이 모 씨/피해 대리점 주인
- "인수한 사람도 책임을 회피하고 같이 회피하는 누군가가 아무튼 이러든 저러든 마무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미수금을 받지 못하게 된 대리점들은 확인된 것만 10여 곳, 피해액은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피해 대리점들은 판매처인 마트와 관계 유지를 위해 일상적인 외상을 받아 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 싱크 : 이 모 씨/피해 대리점 주인
- "거래 관행이 좀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좀 늘 이렇게 불안하지만 관행상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죠"
또 마트가 대리점에게 직원의 인건비 부담이나 판매 대행 수수료 등 부당한 요구를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거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싱크 : 김 모 씨/피해 대리점 주인
-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거래를 안 하게 되거나 그러면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그러니까"
해당 마트 측은 자신들은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대리점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싱크 : 마트 관계자
- "법적으로 따져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제가) 폐점할 때 (재고) 가져가라고 한 거면 인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본사가 요구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인 마트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영세 대리점주들이 물건값도 받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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