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배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 10일 새벽 4시쯤 완도군 신지면 강독항 앞바다에서 배를 몰다 정박 중인 천 톤 급 선박을 추돌한 혐의로 어선 선장 52살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어 0.063%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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