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8월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숨진 노동자는 공장 지붕 외벽 패널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7m 높이에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했으며 현장에서는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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