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ㆍ폭언' 운동부 감독, 항소심도 집유

작성 : 2021-06-27 10:53:43

선수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남의 한 요고 소프트볼팀 감독으로 근무하며, 선수 3명을 공이나 방망이 등으로 수 차례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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