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5일 장흥의 한 음식점에 방문하면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정 군수와 전직 군수 2명 등 13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 군수는 10여 명이 식사하고 있던 해당 식당에 인사차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흥군은 출입자 명부를 소홀히 관리한 식당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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