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기아차 취업 사기에 가담한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0여 명으로부터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목사 5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600여 명을 상대로 135억 원을 챙겨 지난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6살 장 모 씨와 함께, 교인 등을 상대로 취업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목사와 함께 취업을 알선한 교회 장로 59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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