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기업인 미쓰비시사의 국내 현금성 자산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과 국내 기업 간 거래 대금 8억 5,000여만 원에 대해 제기한 압류ㆍ추심명령을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첫 배상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쓰비시사는 압류된 거래 대금이 본사와 관련이 없는 자회사의 재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압류재산으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추가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