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18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2년을 복역한 뒤 지난 1994년 정부로부터 지원금과 위로금을 받은 A 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관을 상대로 낸 4억 1,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A 씨가 보상금을 받았다 해도 화해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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