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등의 혐의로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강진군수 비서실장 손 모 씨와 전직 일간지 기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관광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지난해 초 강진 가우도 일대 땅을 차명으로 구입하고, 하수처리시설 선정을 대가로 한 하수처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승옥 강진군수와 손 전 비서실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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