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 재정 숨통ㆍ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작성 : 2021-10-31 19:30:19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 이른바 고향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구와 함께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기부금은 1인당 해마다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이 재원은 주민 복지에 사용됩니다.

일각에서는 출향인사가 300만에 이르는 전라남도의 경우, 450억 규모의 기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부금뿐 아니라 기부액의 30%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특산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위훈량 / 전남도 세정과장
- "지자체 입장에서는 답례품 제공을 위해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게 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은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출향인사 파악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답례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법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영 / 해남군 재무과장
-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 꾸러미 개발과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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