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유튜브 제작 관련 금품수수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 관련 비위 제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위 행위자로 지목된 전담 사무관의 금품과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돼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 26건을 3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홍보영상물을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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