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지난해보다 7,500원 많은 30만 7,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 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 2,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부부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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