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5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5백여 명으로부터 58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린 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을 이자가 더 싼 상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속인 뒤 직접 현찰을 전달 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이후 곧바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을 대부분 붙잡았고 필리핀에 있던 A씨도 현지에서 검거했지만, 소송 문제 등으로 지난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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