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기종별 굴착기의 1일 임대가격을 정한 뒤 회원 사업자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비회원과 공동 작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건설기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장흥지회는 비회원에 대해서는 단체 가입 권유와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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