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값싼 등유를 섞어 판 주유소 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사장 A씨와 직원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한 주유소에서 등유를 섞은 경유 39만L를 판매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관리원과 합동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경찰은 A씨 등을 조만간 검찰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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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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