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최봉희)는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숨진 영상기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활동으로 스노클링 하던 중 익사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동호회 활동에 회사가 활동보조비를 지급했고, 수중촬영능력을 위해 영상기자는 해당 동호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행사나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 씨가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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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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