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기물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범 58살 B씨는 1심(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보다 높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북 모처에 폐기물 약 200t을 방치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한 A씨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폐기물)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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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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