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결국 면역성이 생겨 실질적 기여를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가 있더라도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형벌을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법정형 범위가 넓어 법관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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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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