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회' 교도소 수용자 전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작성 : 2022-06-15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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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6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운영합니다.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월 전화 횟수는 수형자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회에서 30회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에는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월 30회까지 늘어나며, 그동안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도 전화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5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용자의 통화를 감청하던 기존 방식에서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해 자료를 보존한 뒤,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두 달동안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의 교정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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