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올해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오늘(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에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높아지면서 휘발유 가격이 ℓ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아집니다.
또 현재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올라갑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7월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단가도 같은 시점부터 하루 1만 1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2천 원 올라갑니다.
또 다음달 12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같은 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강화돼,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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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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