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편의점 점주들이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은 5일 회의에서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 시간(오전 0~6시 또는 1~6시)에 한해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 받겠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전편협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고,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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