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내기골프와 도박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56살 B와 54살 C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지인 D씨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 내기골프를 치다 D씨가 마시던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을 몰래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D씨를 상대로 돈을 따내고, 이후 도박장으로 유인해 하룻밤 사이 1,500만 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9월까지 16차례에 걸쳐 D씨를 속여 가로챈 돈만 2억 4,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일당은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A씨 등 주범 3명은 도박판에서 '바람잡이' 역할 등을 한 공범 5명과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편취 금액도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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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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