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인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술이 판매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사흘 동안 세계박람회장 광장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야외 부스를 설치한 뒤 불법으로 술과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초 박람회장 일부 건물에서만 음식을 팔도록 여수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야외 광장에서 술과 음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첫 적발이 된 이후에도 이틀 동안 무허가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박람회장 건물 내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A씨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 행사의 일환인 '여수야 놀자, 야시장'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세계박람회장 일부 건물의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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