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 학생들의 외출을 막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2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가 기숙사생들의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기숙사생들에 대해 월 2회만 전체 귀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5주차 주말에는 외출을 금지시키고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 머무는 1·3·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숙사생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고등학교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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